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4.] [법률 제20534호, 2024. 12. 3., 일부개정]
④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 사업의 승계, 사업의 휴업ㆍ폐업ㆍ해산 등에 준용한다. 이 경우 “별정통신사업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보고, “별정통신사업”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업”으로 본다. <개정 2010. 3. 22., 2020. 6. 9.>
[본조신설 2007. 12. 21.] [종전 제53조는 제62조로 이동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