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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 2025. 2. 23.] [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2025. 2. 23.] [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