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5. 7.] [대통령령 제34469호, 2024. 4. 30., 일부개정]
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 8. 2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