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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5. 3. 14.] [법률 제20777호, 2025. 3. 14., 일부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5. 3. 14.] [법률 제20777호, 2025. 3. 1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LATEX@@1천만원 + \left(1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100분의20\right)@@/LATEX@@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LATEX@@9천만원 + \left(5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100분의30\right)@@/LATEX@@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LATEX@@2억4천만원 + \left(10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100분의40\right)@@/LATEX@@
30억원 초과 @@LATEX@@10억4천만원 + \left(30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100분의50\right)@@/LATEX@@

[전문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