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5. 3. 21.] [법률 제20446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전문개정 201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