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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5. 3. 21.] [법률 제20446호, 2024. 9. 20., 일부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약칭: 기초생활보장법 )

[시행 2025. 3. 21.] [법률 제20446호, 2024. 9.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전문개정 201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