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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5. 4. 1.] [대통령령 제35347호, 2025. 2. 28.,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5. 4. 1.] [대통령령 제35347호, 2025. 2. 2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서비스업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신설 2018. 2. 13., 2020. 2. 11., 2022. 2. 15., 2022. 2. 17.>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또는 전기통신업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 디자인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제10항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