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 2026. 4. 2.]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