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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 2026. 4. 2.]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2026. 4. 2.]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