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 2026. 10. 13.] [법률 제22057호, 2026. 10. 13., 일부개정]
제79조(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 ③ 회장은 금고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금고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소속 직원에게 금고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