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1.] [대통령령 제35823호, 2025. 10. 21., 일부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1.] [대통령령 제35823호, 2025. 10. 2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9조제4항에 따른 하자 여부의 조사는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하자가 주장되는 부위와 설계도서를 비교하여 측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비용은 실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으로 산정하되, 하자보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대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의 조사 및 보수비용 산정, 하자의 판정기준 및 하자의 발생부분 판단기준(하자 발생부위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말한다)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