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2025. 12. 31.>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계산식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LATEX@@\mathrm{연세액} \times 연세액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12월31일까지의기간에해당하는일수/ 365\left(윤년의경우에는366\right) \times 금융회사등의예금이자율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자율@@/LATEX@@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LATEX@@제2기분세액 \times 금융회사등의예금이자율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자율@@/LATEX@@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LATEX@@제2기분세액 \times 연세액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12월31일까지의기간에해당하는일수/ 184 \times 금융회사등의예금이자율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자율@@/LAT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