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5. 5. 1.] [대통령령 제35487호, 2025. 4. 30., 일부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 2025. 5. 1.] [대통령령 제35487호, 2025. 4.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8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2. 4. 17., 2012. 12. 21. 2018. 12. 31., 2021. 4. 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삭제 <1999. 12. 3.>

제18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 내에 그 처분 사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를 포함한다) 한다. <개정 2010. 2. 18.>

[본조신설 1994. 12. 31.] [제목개정 201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