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5. 2. 23.] [고용노동부령 제437호, 2025. 2. 21., 일부개정]
제92조의2(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영 제70조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경보 발령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