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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5. 2. 23.] [고용노동부령 제437호, 2025. 2. 21.,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5. 2. 23.] [고용노동부령 제437호, 2025. 2. 2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70조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경보 발령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