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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22호, 2025. 12. 29., 일부개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22호, 2025. 12.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외국어시험을 제외한 필기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국어시험(관광통역안내사ㆍ호텔경영사ㆍ호텔관리사 및 호텔서비스사 자격시험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되, 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면접시험은 제46조에 따른 필기시험 및 제47조에 따른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9. 10. 22.>

①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1. 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② 면접시험의 합격점수는 면접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이어야 한다.

① 필기시험의 과목과 합격결정의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② 삭제 <2009. 10. 22.>

③ 삭제 <2009. 10. 22.>

① 관광종사원별 외국어시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31., 2019. 6. 11., 2019. 11. 20.>

1. 관광통역안내사: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ㆍ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중 1과목

2.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및 호텔서비스사: 영어, 일본어, 중국어 중 1과목

3. 삭제 <2019. 11. 20.>

② 외국어시험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 15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이하 “다른 외국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점수 또는 급수(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점수 또는 급수로서 제49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점수 또는 급수로 한정한다)로 대체한다. <개정 2025. 3. 24.>

③ 삭제 <2025. 3. 24.>

[시행일: 2026. 1. 1.]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중 프랑스어 외국어시험을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델프(DELF) 및 달프(DALF) 시험의 급수로 대체하는 부분

관광종사원 중 호텔경영사 또는 호텔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 12. 31.>

1. 호텔경영사 시험

가.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호텔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4성급 이상 호텔의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호텔관리사 시험

가. 호텔서비스사 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의 관광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관광분야의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의 관광분야를 전공하는 과의 2년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호텔경영사 시험은 격년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0. 12. 10.>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ㆍ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9. 10. 22., 2012. 4. 5., 2019. 11. 20.>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