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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시행령
[시행 2019. 4. 1.] [대통령령 제29603호, 2019. 3. 5., 일부개정]

민사집행법 시행령

[시행 2019. 4. 1.] [대통령령 제29603호, 2019. 3. 5.,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3. 5.>

[본조신설 201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