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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 8. 1.] [대통령령 제35674호, 2025. 7. 29., 일부개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 8. 1.] [대통령령 제35674호, 2025. 7.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5조의2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살인ㆍ인질강도 등 개인의 생명ㆍ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지체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으로 한다.

1. 제2조제1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 12개월. 다만, 시외ㆍ시내전화역무와 관련된 자료인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2. 제2조제11호마목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