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