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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