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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1. 28.] [국회규칙 제242호, 2024. 11. 28., 일부개정]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1. 28.] [국회규칙 제242호, 2024. 11. 2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규칙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회의장은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장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 다만, 제2조의 수사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련된 경우에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8.>

1. 대통령

2. 대통령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교섭단체가 2개에 미달하는 경우 교섭단체(제2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교섭단체에 한정한다)가 2명, 비교섭단체 중 소속 의원 수가 많은 2개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한다. 다만, 비교섭단체 간 소속 의원 수가 같은 경우에는 선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가 추천하고, 선수도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인 국회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 <신설 2024. 11. 28.>

④ 제3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비교섭단체가 1개인 경우 교섭단체(제2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교섭단체에 한정한다)가 2명, 비교섭단체가 1명,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1명을 각각 추천하고, 제3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비교섭단체가 없는 경우 교섭단체(제2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교섭단체에 한정한다)가 2명,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2명을 각각 추천한다. <신설 2024. 11. 28.>

⑤ 국회의장은 위원 추천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교섭단체(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비교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추천을 마쳐야 한다. <신설 2024. 11. 28.>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추천을 하지 아니한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추천한다. <신설 2024. 11. 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 심사 참여를 회피할 수 있다.

① 특별검사후보 추천을 위한 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자”로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이 제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위원이 제시하는 심사대상자의 수는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다.

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을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국회 소속 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사와 관련된 개인 의견을 외부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신상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