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5. 1.] [기획재정부령 제261호, 2025. 5. 1., 일부개정]
①영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이란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이상인 공사계약을 말한다. <개정 2005. 9. 8., 2009. 3. 5.>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 30억원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3억원
②영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2. 23., 1999. 9. 9., 2003. 12. 12., 2005. 9. 8., 2009. 3. 5., 2018. 12. 4.>
1.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한다):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된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10억원
2.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경우에는 고시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