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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12.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8호, 2022. 12. 19., 타법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기초연구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12.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8호, 2022. 12. 19.,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3. 12. 30., 2016. 9. 23., 2020. 3. 3., 2020. 12. 18., 2022. 8. 4.>

1. 연구개발활동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2. 연구기자재 현황(별지 제3호서식)

3.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

4. 삭제 <2022. 8. 4.>

5. 회사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조직도

6.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 관련 예산 명세서(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가입증명서(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9.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인정대상 서비스 분야 기업의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10. 삭제 <2022. 8. 4.>

11. 제2조제7항에 따른 연구원ㆍ교원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기업부설 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기업만 첨부한다)

12.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기업만 첨부한다)

13. 삭제 <2022. 8. 4.>

14. 삭제 <2022. 8. 4.>

②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 8. 4.>

1. 사업자등록증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 9. 23., 2022. 8.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4., 2016. 9. 23., 2017. 7. 26., 2022. 8. 4.>

[제목개정 2016. 9. 23.]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한다)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에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6. 9. 23., 2020. 3. 3., 2022. 8. 4.>

1. 회사 조직도

2. 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연구개발부서의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인정대상 서비스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만 해당한다)

4. 삭제 <2022. 8. 4.>

5. 삭제 <2022. 8. 4.>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 8. 4.>

1. 사업자등록증

2.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 9. 23., 2022. 8.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4., 2016. 9. 23., 2017. 7. 26., 2022. 8. 4.>

[제목개정 201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