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원심사규칙
[시행 2024. 6. 22.] [국회규칙 제239호, 2023. 6. 21., 일부개정]
① 국민동의청원을 하려는 자는 전자청원시스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청원의 취지와 이유, 내용을 기재한 청원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원서와 관련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원서가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고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동의절차를 위하여 해당 청원서를 지체 없이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이 경우 의장은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3조에 따른 불수리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된 청원서는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2. 9.>
④ 전자청원시스템의 장애나 유지ㆍ보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단된 기간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찬성 및 동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찬성 및 동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3. 6. 21.>
1. 사용이 중단된 기간이 1시간 이상 24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 사용이 중단된 기간이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4시간당 1일로 계산하되, 그 나머지 시간은 1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