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5. 4. 29.] [대통령령 제35483호, 2025. 4. 29., 일부개정]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