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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90호, 2022. 7. 11., 타법개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보호소년법 시행령 )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90호, 2022. 7. 1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5조에 따라 소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21. 4. 20., 2022. 2. 17.>

1. 초ㆍ중등교육소년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2. 직업능력개발훈련소년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3. 의료ㆍ재활소년원: 약물 오ㆍ남용, 정신ㆍ지적발달 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4. 인성교육소년원: 정서순화, 품행교정 등 인성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② 제1항에 따른 소년원의 세부분류ㆍ운영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 6. 20.]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21.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