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시행 2022. 5. 19.] [대통령령 제32308호, 2021. 12. 31., 제정]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제19조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해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이첩 결정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송부받은 조사기관은 신고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각 호의 확인사항(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⑨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① 조사기관은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등을 마쳐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등을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 결과를 신고자(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와 처리 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