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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12.] [대통령령 제34699호, 2024. 7. 11., 일부개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살예방법 시행령 )

[시행 2024. 7. 12.] [대통령령 제34699호, 2024. 7. 1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사업의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기 및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재단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4. 직제, 인사, 보수, 복무, 회계 등과 관련한 주요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5.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사항

6.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단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2.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