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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5. 4. 1.] [대통령령 제35347호, 2025. 2. 28.,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5. 4. 1.] [대통령령 제35347호, 2025. 2. 2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29조의8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 2. 28.>

1. 15세 이상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법에 따른 청소년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4.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29조의8제2항 후단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1.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가.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LATEX@@\left[최초로공제받은과세연도대비청년등상시근로자의감소인원수\left(최초로공제받은과세연도의청년등상시근로자의증가인원수를한도로한다\right)- 전체상시근로자의감소인원수\right] \times \left(법제29조의8제1항제1호의금액- 같은항제2호의금액\right) + \left(전체상시근로자의감소인원수 \times 법제29조의8제1항제1호의금액\right)@@/LATEX@@

2) 그 밖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LATEX@@\left[최초로공제받은과세연도대비청년등상시근로자의감소인원수\left(전체상시근로자의감소인원수를한도로한다\right) \times 법제29조의8제1항제1호의금액\right] + \left[최초로공제받은과세연도대비청년등상시근로자를제외한상시근로자의감소인원수\left(전체상시근로자의감소인원수를한도로한다\right) \times 법제29조의8제1항제2호의금액\right]@@/LATEX@@

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LATEX@@최초로공제받은과세연도대비청년등상시근로자의감소인원수\left(최초로공제받은과세연도의청년등상시근로자의증가인원수를한도로한다\right) \times \left(법제29조의8제1항제1호의금액- 같은항제2호의금액\right)@@/LATEX@@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가.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이상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LATEX@@\left[최초로공제받은과세연도대비청년등상시근로자의감소인원수\left(최초로공제받은과세연도의청년등상시근로자의증가인원수를한도로한다\right)- 전체상시근로자의감소인원수\right] \times \left(법제29조의8제1항제1호의금액- 같은항제2호의금액\right) \times 직전2년이내의과세연도에공제받은횟수 + \left(전체상시근로자의감소인원수 \times 법제29조의8제1항제1호의금액 \times 직전2년이내의과세연도에공제받은횟수\right)@@/LATEX@@

2) 그 밖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LATEX@@최초로공제받은과세연도대비청년등상시근로자의감소인원수\left(최초로공제받은과세연도의청년등상시근로자의증가인원수를한도로한다\right) \times \left(법제29조의8제1항제1호의금액- 같은항제2호의금액\right) \times 직전2년이내의과세연도에공제받은횟수@@/LATEX@@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청년등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이후의 과세연도에도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제29조의8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LATEX@@\frac{해당과세연도의매월말현재상시근로자수의합}{해당과세연도의개월수}@@/LATEX@@

2.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LATEX@@\frac{해당과세연도의매월말현재청년등상시근로자수의합}{해당과세연도의개월수}@@/LATEX@@

⑦ 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후단을 준용하며, 제29조의8제3항제4항을 적용할 때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를 대체하는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상시근로자는 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2. 29.>

⑧ 제6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제29조의8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각각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를 말한다.

제29조의8제4항제1호에 따라 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사실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확인한다.

제29조의8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및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2. 28.>

[본조신설 2023.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