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4호, 2026. 3. 3., 일부개정]
① 배전사업자는 법 제1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전망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설비를 개조, 변조, 훼손 또는 조작하여 배전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배전망의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 외에는 분산에너지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배전사업자가 배전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배전망의 접속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배전사업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배전망 접속을 차단한 경우에는 차단 후 30일 이내에 그 이유와 근거를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배전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