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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72호, 2024. 12. 31., 타법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

[시행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72호, 2024. 12. 3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47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자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자 중 주요 정보통신설비를 직접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증,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한정한다)를 이용하는 자

가. 호스팅서비스(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웹서버 관리 등을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7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4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제49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4.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본조신설 2024.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