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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818호, 2025. 10. 21., 일부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게임산업법 시행령 )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818호, 2025. 10. 2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2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게임과몰입 등의 예방ㆍ치유를 위한 연구

2. 게임과몰입 등의 예방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3. 게임과몰입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간의 국제교류 및 협력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과몰입 예방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7.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