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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2호, 2025. 10. 1., 타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2호, 2025. 10. 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3. 25.>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3. 26., 2001. 1. 29., 2008. 2. 29., 2008. 6. 5., 2008. 12. 31., 2013. 3. 23.>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학교헌장

6.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서

7.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

8. 교사의 평면도

9. 개교예정일

10.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11.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2. 31., 2010. 5. 4., 2010. 9. 1., 2013. 3. 23.>

1.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2.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폐지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08. 12. 31., 2013. 2. 15., 2013. 3. 23.>

1. 폐지사유

2. 폐지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4. 사립학교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학교 재산의 처리방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 3. 26., 2000. 11. 28., 2008. 12. 31., 2012. 3.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08. 12. 31., 2013. 3. 23.>

1. 변경사유

2. 변경내용

3. 변경연월일

⑦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