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821호, 2025. 10. 21., 일부개정]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2. 30.>
1. 사업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지역 범위 및 대상사업의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 및 환경 현황
3. 입지의 타당성(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은 제외한다)
4.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결과
5. 환경보전방안
6. 부록
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만 해당한다)
라. 용어 해설 등
②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그 종류ㆍ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일부 내용의 작성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1.>
③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이미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검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1.>
1.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일부 검토한 경우: 검토한 평가항목의 작성
2.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전부 검토한 경우: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절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