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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821호, 2025. 10. 21., 일부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821호, 2025. 10. 2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2. 30.>

1. 사업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지역 범위 및 대상사업의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 및 환경 현황

3. 입지의 타당성(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은 제외한다)

4.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결과

5. 환경보전방안

6. 부록

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만 해당한다)

라. 용어 해설 등

②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그 종류ㆍ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일부 내용의 작성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1.>

③ 협의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이미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검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1.>

1.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일부 검토한 경우: 검토한 평가항목의 작성

2.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전부 검토한 경우: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절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제44조제1항제2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인기관의 장: 5부

2. 협의기관의 장: 10부

제44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4와 같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