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821호, 2025. 10. 21., 일부개정]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 11. 29., 2020. 5. 26., 2023. 3. 31., 2024. 5. 7.>
1.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재협의 대상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
2. 사업지역에 환경적ㆍ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나.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아.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