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821호, 2025. 10. 21., 일부개정]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설 및 장비 명세서(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②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은 별표 5와 같다.
③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초안(평가준비서를 포함한다) 및 평가서의 작성 대행
나.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초안(평가준비서를 포함한다) 및 평가서의 작성 대행
다.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대행
라. 법 제42조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의 작성 대행
마.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의 작성 대행
바. 법 제51조 및 법 제52조에 따른 약식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대행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평가서 또는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ㆍ평가 및 보전방안에 관한 작성 대행
2.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제1호사목의 업무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는 제3항제1호 각 목의 평가서 및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ㆍ평가 및 보전방안 마련에 관한 업무를 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재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