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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821호, 2025. 10. 21., 일부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821호, 2025. 10. 2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설 및 장비 명세서(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제54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은 별표 5와 같다.

제54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가.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초안(평가준비서를 포함한다) 및 평가서의 작성 대행

나.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초안(평가준비서를 포함한다) 및 평가서의 작성 대행

다.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대행

라. 제42조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의 작성 대행

마.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의 작성 대행

바.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약식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대행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평가서 또는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ㆍ평가 및 보전방안에 관한 작성 대행

2.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제1호사목의 업무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는 제3항제1호 각 목의 평가서 및 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ㆍ평가 및 보전방안 마련에 관한 업무를 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재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