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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 2. 23.] [대통령령 제35276호, 2025. 2. 18.,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 2. 23.] [대통령령 제35276호, 2025. 2. 1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