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 2. 23.] [대통령령 제35276호, 2025. 2. 18., 일부개정]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