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9.]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2025. 12. 29., 일부개정]
①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이하 “노인주거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29., 2021. 6. 30., 2025. 10. 31.>
1.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다.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자(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2. 노인복지주택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입소대상자의 65세 미만인 배우자(제1항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배우자)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
③ 삭제 <2024. 4. 3.>
[전문개정 2008. 1. 28.]
① 삭제 <2008. 1. 28.>
②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입소신청서에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2. 10., 2008. 1. 28., 2015. 12. 29., 2016. 12. 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8., 2016. 12. 30.>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로시설 입소자중 제14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8., 2016. 12. 30.>
⑤제14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08. 1. 28., 2015. 6. 2.>
⑥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른다. <개정 2007. 5. 8., 2015. 6. 2., 2024. 4. 3.>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2. 「주민등록법」상 연령이 많은 자
3.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자녀ㆍ손자녀와 함께 입소하는 자
가. 24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
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ㆍ손자녀
⑦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08. 1. 28., 2016. 12. 30.>
⑧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의4에 따른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1999. 8. 25., 2008. 1. 28., 2013. 12. 4., 2018. 4. 25.>
[제목개정 2015.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