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87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2조(노인성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란 별표 1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