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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5. 5. 7.] [대통령령 제35490호, 2025. 5. 7., 일부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2025. 5. 7.] [대통령령 제35490호, 2025. 5. 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 12. 31., 1998. 12. 31., 2005. 8. 5., 2008. 2. 29., 2010. 2. 18., 2015. 2. 3.>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2. 2. 2.>

③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8. 2. 29.>

④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신설 1998. 12. 31., 2010. 2. 18., 2015.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