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8. 7.] [대통령령 제34771호, 2024. 7. 30., 일부개정]
①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개정 2015. 9. 1., 2024. 7. 30.>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ㆍ해체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다만, 해체하는 공사는 태양광 발전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에 사용되는 발전설비를 멸실하기 위한 공사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