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19.] [대통령령 제34363호, 2024. 3. 26., 일부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

[시행 2024. 7. 19.] [대통령령 제34363호, 2024. 3. 2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8. 6., 2015. 12. 30., 2018. 2. 27., 2019. 4. 30., 2021. 3. 23.>

1. 개인(다른 개인,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실지명의(전자금융거래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실지명의 대신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본조신설 2005. 9. 27.] [제목개정 201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