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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7., 타법개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학원법 시행령 )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7.,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등록 또는 신고 번호

2.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3.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본조신설 2016.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