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2호, 2024. 5. 7., 타법개정]
제16조의3(광고 표시 사항)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등록 또는 신고 번호
2.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3.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본조신설 2016.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