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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5호, 2022. 12. 27., 일부개정]

산림보호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5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또는 지역에서는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6. 3., 2016. 12. 27.>

1. 산불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자는 불을 놓기 전에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6. 3.>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