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