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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 2026. 4. 2.]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2026. 4. 2.]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