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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4. 1. 16.] [대통령령 제34141호, 2024. 1. 16., 일부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4. 1. 16.] [대통령령 제34141호, 2024. 1. 1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3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3에 따른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8.>

②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나이는 21세 이상 40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 12. 28.>

③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 8. 23., 1996. 8. 8., 1998. 12. 31., 2008. 2. 29., 2011. 2. 9.,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0. 6. 23.>

④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또는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00. 11. 28., 2005. 5. 13., 2006. 5. 30.,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0. 6. 23.>

⑤ 경찰청장은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도 제4항 본문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4., 2017. 7. 26., 2020. 6. 23.>

⑥ 삭제 <2020. 6. 23.>

[제목개정 1993. 8. 23.] [2012. 12. 28. 대통령령 제24275호에 의하여 2012. 5. 31.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