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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369호, 2024. 2. 27., 타법개정]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기부금품법 )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369호, 2024. 2. 27.,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