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2022. 12. 31., 2025. 12. 23.>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전문개정 201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