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법인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법인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2022. 12. 31., 2025. 12. 23.>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LATEX@@\left[\mathrm{기준소득금액}- 제13조제1항제1호에따른결손금\left(제13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라각사업연도소득의80퍼센트를한도로이월결손금공제를적용받는법인은기준소득금액의80퍼센트를한도로한다\right)- 제2항에따른손금산입액\left(제5항에따라이월하여손금에산입한금액을포함한다\right)\right] \times 10퍼센트\left(사업연도종료일현재「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제1호에따른사회적기업은30퍼센트로한다\right)@@/LATEX@@

[전문개정 201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