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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118호, 2024. 1. 9.,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118호, 2024. 1. 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 7. 29., 2001. 6. 29., 2002. 12. 31., 2006. 5. 30., 2008. 9. 25., 2009. 3. 27., 2010. 2. 5., 2013. 3. 23., 2015. 5. 1., 2021. 2. 2., 2021. 10. 14.>

1. 제8조제13조제8항ㆍ제10항에 따른 신규등록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2.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점검ㆍ정비하거나 선적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3.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표기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4. 제30조제1항제3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5. 삭제 <2002. 12. 31.>

6. 삭제 <2002. 12. 31.>

7.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규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8.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판매사업장ㆍ하치장 또는 전시장에 자동차를 보관ㆍ전시(展示)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9.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판매한 자동차를 환수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10.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 또는 조립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11. 다음 각 목의 자가 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가.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나.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

다. 자동차 연구개발 목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자

라. 해외자동차업체나 국내에서 자동차를 제작 또는 조립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부품개발 등의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

마.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ㆍ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12. 「도로교통법」 제99조제104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67조제3항에 따른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13.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광고 촬영이나 전시를 위하여 자동차( 제30조제4항에 따라 제원을 최초로 통보하려거나 통보한 제원을 변경하려는 자동차로 한정한다)를 운행하려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1998. 12. 31., 2001. 6. 29., 2002. 12. 31., 2010. 2. 5., 2015. 5. 1., 2021. 10. 14.>

1.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일 이내

1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20일 이내

2. 제1항제4호ㆍ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40일 이내

3. 삭제 <2002. 12. 31.>

4. 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 2년(제1항제11호마목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ㆍ연구에 소요되는 기간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정치ㆍ외교ㆍ문화ㆍ예술 및 체육 등의 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2. 5., 2013. 3. 23.>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경우 임시운행허가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6. 1. 6.>

⑤시ㆍ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제27조제4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5., 2016. 1. 6.>

[제목개정 2010.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