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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118호, 2024. 1. 9.,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118호, 2024. 1. 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신설 2020. 2. 25.>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에 대하여 제26조제2항에 따른 처분등 또는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방치자동차”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자동차인지 여부는 해당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9., 2009. 3. 27., 2018. 10. 23., 2020. 2. 25.>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9., 2020. 2. 25.>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7. 29., 2001. 3. 17., 2020. 2. 25.>

1.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때

2. 해당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만료된 때

3. 방치자동차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방치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이를 폐차할 수 있다. <개정 1999. 7. 29., 2020. 2. 25.>

1.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등록된 자동차로 본다)

2.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자동차

3. 구조ㆍ장치의 대부분이 분해ㆍ파손되어 정비ㆍ수리가 곤란한 자동차

4. 매각비용의 과다등으로 인하여 특히 폐차할 필요가 있는 자동차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자동차를 제5항에 따라 폐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해당폐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9., 2009. 3. 27., 2011. 11. 25., 2020. 2. 25.>

⑦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폐차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9., 2016. 1. 6., 2020.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