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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시행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공무원임용령

[시행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4., 2012. 1. 26., 2013. 2. 20., 2013. 3. 23., 2014. 1. 10., 2014. 11. 19., 2015. 9. 25., 2017. 7. 26., 2020. 2. 25., 2020. 3. 10., 2020. 7. 14., 2022. 5. 9., 2023. 8. 30.>

1.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속 장관”은 다음과 같다.

가. 중앙행정기관인 부ㆍ처ㆍ청의 장과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 및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를 포함한다), 대통령경호처장, 감사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을 포함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및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ㆍ시ㆍ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 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시ㆍ도의 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 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다. 시ㆍ도 및 자치구ㆍ시ㆍ군에서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소속 장관은 농촌진흥청장으로 한다.

라. 시ㆍ도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소속 장관은 소방청장으로 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관의 소속 장관은 법률에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가 된다. 이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가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인정하여 인사혁신처장이 가목 중에서 지정하는 기관의 장

2) 인사혁신처장이 1)에 따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4. 삭제 <2018. 7. 3.>

5. 제4조제2항, 제28조제2항제9호 또는 이 영에서 “연구직렬”이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의 각 직렬을 말하며, “과학기술직렬”이란 이 영 별표 1의 과학기술직군의 각 직렬과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1 제2호의 각 직렬을 말한다.

6. “민간근무휴직”이란 공무원이 민간 부문의 업무수행 방법, 경영기법 등을 습득하고, 민간 부문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ㆍ관 간 이해 증진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제50조에 따른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것을 말한다.

7. “필수보직기간”이란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