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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3. 12. 21.] [대통령령 제34011호, 2023. 12. 19., 타법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약칭: 벤처기업법 시행령 )

[시행 2023. 12. 21.] [대통령령 제34011호, 2023. 12. 19.,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의 부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행사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거나 자기주식을 주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時價)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

제16조의3제3항 및 이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설정에 필요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전 6개월”로 본다.

제16조의3제1항제1호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는 제외한다.

1.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2.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을 갖춘 자

4.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또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5. 국공립 연구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제16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가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img130273075

[전문개정 2023. 7. 3.]